인천항 규제 2020. 5. 6. 규제 걷어낸 인천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유치 박차 규제 걷어낸 인천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유치 박차 ○ 인천항 항만배후단지가 각종 규제를 걷어내고 입주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한다. ○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최준욱)는 인천항 배후단지 활성화 및 임대·운영관리 체계화를 위해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및 선정기준 완화 ▴항만특화구역 도입 ▴임대관리 체계화 등을 주요 골자로 ‘인천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지난 2018년 배후단지 임대기간 확대(최대 30년→50년) 및 임대료 인하(신항 월2,518원/㎡→월1,964원/㎡), 2019년 입주기업 선정평가 기준을 개선한데 이어,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인천항 배후단지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 먼저, 부가가치 및..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