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사용료 집중납부기간 운영

11월 한달간 집중납부기간 운영해 미납채권 50% 회수 도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김춘선)가 미납채권 줄이기에 소매를 걷고 나섭니다.


18일 IPA는 11월 한달 동안 중장기 항만시설사용료 미납금 집중납부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요금을 내지 않고 있던 고객들을 독려해 미납채권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PA에 따르면 인천항의 항만시설사용료는 세계 경제위기와 기업 경영난으로 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해운선사 및 대리점들에 의해 조금씩 누적된 금액이 10억여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IPA도 카드결제제도 도입, 채권추심 진행뿐만 아니라 관리시스템 개선 등 미납채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 같은 사유가 있는 업체로부터는 채무이행계획을 받고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등 산업 현장의 현실에 맞춘 항만운영을 하면서, 일방적이거나 행정편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신경을 쓰기도 했습니다.


IPA는 집중납부기간 운영이 실제로 미납금의 납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기간중 미납금을 내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면제해 주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항만운영팀 최진희 주임은 “카드결제, 할부, 가산금 면제  등 다양한 납부방법과 혜택을 제시하고, 열심히 납부를 독려해 높은 회수율을 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IPA는 집중납부기간 이후에도 징수되지 않은 체납액에 대해서는 항만시설 사용 제재뿐만 아니라 강력 법적 조치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