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룡! 인천항 항만시설 이용 관련 궁금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해린이가 왔습니다. 항만시설 이용자라면 알아두어야 할 선박료에 대한 이야기! 선박료의 종류와 징수 대상시설, 요율 등을 알아볼까요?

 

선박료란 무엇인가요?

 

선박료는 항만시설사용료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선박이 정박하고, 화물과 사람들이 안전하게 내리는 등 항만시설을 이용한 대가로 납부하게 되는 사용료를 말해요. ‘선박입출항료와 함께, 선박이 안벽 등 계류시설에 접안한 대가로 지불하는 접안료’, 정박지 또는 선류장에 정박한 대가로 지불하는 정박료’, 선박이 계선장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계선료가 있답니다.

 

선박료 종류별 사용료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선박료는 위와 같이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계선료로 구분되는데요. 징수대상시설과 요율, 각 사용료별 특이사항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 항만시설사용료(선박료) 종류 및 요율(기준일자: 2021.01.28.)

선박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율 비고
선박입출항료 수역시설 중 항로선회장, 외곽시설, 항행보조시설 1회 입항 또는 출항 시(1t) : 135 선박입출항료에는 항로표지사용료(선박 1t24)가 포함됨
접안료 외곽시설 중 선박의 계류가 가능한 시설, 계류시설 () 총톤수 150t 이상의 선박
기본료(10t12시간당) : 외항선 358, 내항선 120
초과 사용료(10t1시간당) :
외항선 29.9, 내항선 10
 
() 기타 선박
총톤수 150t 미만 화물선유조선 또는 기타선(총톤수 50t 이하, 11월 이하) : 3,691
항내운항선(항내준설선 및 항내부선을 포함한다. 총톤수 50t 이하, 11월 이하) : 6,781
연안여객선(총톤수 50t 이하, 11월 이하) : 3,913
1) ()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함
2) 기타 선박의 경우 기준톤수 이상의 선박은 50t 초과마다 기본료의 50% 가산
정박료 수역시설 중 정박지선류장 () 총톤수 150t 이상의 선박
기본료(10t12시간당) : 외항선 187, 내항선 61
초과사용료(10t1시간당) :
외항선 15.7, 내항선 5.2
접안료 징수대상 선박 중 기타 선박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
계선료 항만관리청이 지정한 계선장 () 총톤수 150t 이상 선박(10t12시간당)
외항선 : 28.5
내항선 : 9.2
접안료 징수대상 선박 중 기타 선박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

선박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선박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 기준을 함께 확인해보실까요?

 

[선박입출항료]

() 선박입출항료는 무역항 등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적용한다.

() 선박 총톤수는 1969년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산정한 국제 총톤수를 적용(국적선은 국내총톤수 4,000t 이상 외항선에 한한다)한다.

()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일간 정기여객항로에 취항하는 카훼리여객선은 상호주의에 따라 국제총톤수(국제톤수 증서상의 톤수)0.4786을 곱한 값을 사용료 징수 톤수로 본다.

() 국제톤수 증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박은 동 선박의 용적(, 길이×너비×깊이)0.35(자동차 전용선은 0.45)를 곱한 값을 국제총톤수로 본다.

() 1t 미만은 1t으로 본다.

() 부선이 예선에 의하여 예인되어 입출항하는 경우에는 양 선박의 총톤수를 합한 것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한다.

()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가 설립된 항만에서는 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선박입출항료(항로표지사용료는 제외)에 외곽시설 및 항행 보조 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접안료, 정박료 및 계선료]

() 접안 및 정박료는 대상 선박이 항만에 입항하여 접안 또는 정박한 때부터 종료한 때까지를 기준으로 징수한다.

() 총톤수 150t 미만 화물선유조선 또는 기타선, 항내운항선, 연안여객선에 대한 접안료는 해당 선박이 등록한 항만의 항만관리청이나 항만공사(PA)에서 부과징수한다. 다만, 해당 등록항만에 기항하지 아니하고 다른 항만구역만을 운항하는 선박은 현지 기항항만에서 정할 수 있다.

() 내항선이나 외항선이 해운법에 따라 사업구역의 일시변경 인가를 받은 경우 또는 수산물 운반선이 관세법에 따른 자격변경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이 경우 인가 또는 승인 기간의 여부와 관계없이 선박이 실제로 운항에 종사한 구역에 따라 그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 부선이 예선에 의하여 예인되어 항만 간 입출항하는 경우에는 양 선박의 총톤수를 합한 것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한다.

() 총톤수 150t 미만의 외항선(외국적 외항선 포함)은 총톤수 150t의 외항선 요율을 적용한다.

() 1톤 미만은 1톤으로 본다. 다만, 10톤을 단위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10톤 미만은 10톤으로, 50톤을 단위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50톤 미만은 50톤 으로 본다.

() 선박총톤수는 선박료 (1)()에서 ()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 12시간 미만은 12시간으로, 1월 미만은 1월로 본다. 이 경우 접안료와 정박료의 산정에 있어 12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매 1시간마다 산정하여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계선료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7조에 따른 계선신고를 하고 항만관리청이 지정한 장소에 15일 이상 계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국가비귀속 계류시설에 계류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정박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시설소유자의 계류시설 부족으로 인해 정박지에 대기하는 경우에는 정박료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 접안료 및 정박료의 최저액은 3,000원으로 한다.

() ()의 접안료를 이미 납부한 선박은 납부기간 동안에 대하여는 다른 항만에서 접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인천항 항만시설을 이용하고 계시다면 알아두어야 할 선박료에 대한 내용! 아직 끝이 아니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자연재해 등 상황에 따라서 적게는 15%부터 많게는 무려 100%까지 적용되는 선박료 면제사항, 코로나19 지원대책에 따른 인천항의 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 대상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그럼 다음 편에서 또 만나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