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항만공사는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연안여객터미널, 염부두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 IPA는 개정된 ‘인천항 이용객 주차장 관리운영지침’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감면 대상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공해자동차, 경차, 다자녀 가정 뿐만 아니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 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까지 주차요금 50%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로 인해 질병의 발생이 의학적으로 확인되었거나,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아울러,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에 부응하여 임산부 탑승차량도 할인대상에 포함했으며,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막내가 15세 이하)로 완화하여 2자녀 가정부터 주차요금 5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 IPA는 이번 주차요금 감면대상 확대를 통해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복리증진과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와 더불어, 인천항 여객터미널 주차장을 인천이음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이용객들이 캐시백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여객터미널 방문객의 편의 향상을 위해 적극 힘쓰고 있다.

 

○ 인천항만공사 이정행 운영부문 부사장은 “IPA는 앞으로도 고객서비스를 지속개선하여 여객 친화적인 터미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