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최준욱)는 최근 해운운임 상승과 선적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항 이용 고객의 수출지원을 위해 지난 18일 항만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천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수출지원을 위한 신규투입 선박 사용료 감면제도’를 신설하고 즉시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수출지원을 위한 신규투입 선박 사용료 감면제도’는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수출기업 지원대책(선복확대 유도 인센티브, 우수선화주 인증 등)과 연계한 인천항 수출애로 해소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신설된 감면제도이다.

 

○ 신설된 감면제도의 적용대상은 자동차운반선과 풀컨테이너선이며, 수출지원을 목적으로 인천항에 추가 신규투입되는 선박에 대해 선박입출항료(항로표지료는 감면제외), 접안료, 정박료가 각 50% 감면된다.

 

○ 감면제도 시행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적용할 예정이며, 12월 1일부터 감면제도 본격 시행 전까지 감면대상이 발생한 경우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 IPA는 신설된 감면제도를 통해 컨테이너 수출물류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인천항 최근 현안사항인 자동차운반선 선복부족에 따른 중고차 수출지연, 내항의 중고차 야적 포화문제 등의 수출장애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선박 신규투입에 따르는 선사의 항비부담을 최대한 완화시킴으로써, 선복량 확대유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IPA는 감면시행 첫 달인 12월 중순 이후 선적작업 예정인 자동차운반선 3척을 포함, 12월 한 달간 총 10여척*의 선박을 통해 1만 2천대 이상의 중고차가 수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자동차운반선의 입항 및 선적 스케줄은 수시로 변경 가능

 

○ 12월 중 중고차 수출이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금년도 인천항 중고차 수출대수는 34만여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자동차운반선을 통한 Ro-Ro방식 선적 대수와 컨테이너 수출대수의 합계

 

○ 인천항만공사 이정행 운영부문 부사장은 “신설된 사용료 감면제도가 컨테이너 및 중고차업계의 수출 어려움 타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우리공사는 정부의 해운물류 지원정책 적극 동참, 해운·물류 업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물류장애 요소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