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항만공사(https://www.icpa.or.kr, 사장 최준욱)는 인천 내항 제3문이 행정안전부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경주·포항 지진을 계기로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촉진하고, 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행정안전부에서 지난해 3월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지진 규모 6.0까지 견딜 수 있는 내진성능을 갖춘 안전성을 검증받은 시설로 볼 수 있다.

 

○ IPA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가 도입된 지난해부터 인증 획득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같은 해 내항 부두 운영사무실과 석탄부두 운영건물 등 인천항 내 건축물 13개 동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고 올해에는 1개 동에 대한 인증을 완료하였다.

 

○ 인천항만공사 강영환 재난안전실장은 “올해까지는 창고 이외의 건축물인 항만근로자 근무 업무시설 중심으로 인증을 받았고, 내년에는 현재 시행 중인 건축물 내진보강공사 결과에 따라 인증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내진보강사업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획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