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최준욱)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입증 책임제* 운영을 통한 인천항 규제개선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 규제입증 책임제 : 규제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적극적 규제개혁 제도
○ 이를 위해 IPA는 경영부문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천항 규제 정비단』을 구성하고,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외부위원을 위촉하여 항만물류업계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새로운 방식으로 규제 일괄정비를 추진한다.
○ 『인천항 규제 정비단』은 우선 ▲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규제 ▲ 항만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 타 공공기관에 비해 과도한 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 발굴을 목표로 157개 사규를 일제 검토하여 규정 내 규제사무를 지정할 계획이다.
○ 이렇게 지정된 규제사무는 IPA의 담당부서장이 추진단에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하고, 추진단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존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IPA는 자체 규정은 조속히 개선하고 상위법령 및 추가 검토가 필요한 규제는 관계기관과 지속적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인천항만공사 김종길 기획조정실장은 “기존 방식이 불필요성이 입증된 규제를 폐지하는 소극적인 정비였다면, 『인천항 규제 정비단』은 IPA가 소비자인 고객에게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규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객지향적인 인천항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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