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최준욱)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천항 물류시설을 대상으로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 「전자출입명부(KI-Pass: Korea Internet - Pass)」는 정보통신기술(QR코드)을 활용하여 시설 출입명부를 관리하는 것으로, 지난 6월부터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의무 도입되었다.
○ 인천항 내 물류시설은 정부 시설유형 분류상 ‘물류창고’에 해당하며 시설 위험도 평가 결과 ‘저위험시설’*로 분류되어 의무도입 미대상 시설이나, 인천항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도입⋅운영하게 되었다.
* ①화물 보관이 주목적인 시설로 ②인구 밀집도가 낮고 ③적은 인원이 이용, ④일상적으로 대화하는 수준, ⑤1∼2시간 내외로 짧은 작업시간 등
○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 시설을 출입할 경우 시설 이용자는 개인별 핸드폰을 통해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시설관리자를 통해 스캔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 (시설이용자) 카카오톡, 네이버, PASS앱 등을 통해 QR코드 즉시 발급
* (시설관리자) 구글⋅애플 스토어에서 ‘전자출입명부’ 내려받기 및 설치 가능
○ IPA는 전자출입명부 제도 도입을 통해 시설 출입 관련 허위명부 작성 문제를 개선하고 시설관리자의 출입명부 관리 부담 완화, 시설이용자의 교차 감염 우려 및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아울러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물류시설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도록 각 사업장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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