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최준욱)는 인천항 시설물의 긴급한 피해 발생에 대비해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긴급보수 지정업체 15개사 선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긴급보수 지정업체’는 항만시설물의 노후 또는 파손이 심하여 항만기능 유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인력 및 장비를 투입하여 시설물을 복구하여 항만기능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이번 지정업체 모집은 인천항만공사 ‘시설물 긴급유지보수 시행에 관한 규정’에 의거 기존 업체와의 협약기간 만료에 따라 추진되며, 모집분야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명시된 전문공사 중 항만시설과 연관된 ▴시설물유지관리업 ▴포장공사업 ▴전기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6개 업종에 대해 15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 긴급보수 지정업체 모집공고문은 8일부터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 (www.icpa.or.kr) 및 알리오(http://www.ali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류접수를 받아 업체 선정절차에 들어간다.
○ 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2020년 7월 3일부터 2년간 항만시설 긴급보수 발생건에 대해 지정된 업종에 따라 순번제로 시설복구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지정업체의 품질관리를 위해 매년 시공실태와 이용고객만족도를 평가하여 기준 점수인 80점 미달 시 차년도 지정업체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인천항만공사 신용범 건설부문 부사장은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와 시설물의 노후로 인한 파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역량을 갖춘 긴급보수
지정업체 선정을 통해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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