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연안항 유선 항만시설사용 일제 정비
*연안항 제1잔교 현장사진 / 사진제공 = 인천항만공사
○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남봉현)는 연안항 항만시설 내 선박 포화로 물적, 인적 사고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1단계 방안으로 유선*을 대상으로 항만시설 사용 신청을 받아 승낙함으로써 항만시설사용을 일제 정비키로 했다고 밝혔다.
* 유선 : 관광, 그 밖의 유락을 위하여 관할 관청의 면허를 받은 선박
○ 이번 항만시설사용 일제정비는 6월 18일(화)부터 25일(화)까지로 연안항에 계류하고 있는 유선 13척을 대상으로 한다.
○ 현재 연안항에 계류하고 있는 유선은 총 18척이 있으며, 이 중 5척은 항만공사로부터 항만시설사용 승낙을 이미 받은 상태이다.
○ 연안항의 제1잔교, 제2잔교, 제5잔교에 계류 중인 유선 외 선박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항만법에 의거하여 어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에 대한 항만시설사용을 정비할 예정이다.
○ 아울러, 인천항만공사는 남항, 북항, 신항 등 인천항 항만시설 내에 계류 중인 모든 선박에 대해서도 일제 정비를 확대 시행해 계류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 인천항만공사 김경민 항만운영팀장은 “인천해경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한 우리공사의 적법한 항만시설사용 계도로 선박 계류질서와 통항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부족한 계류시설의 확충 등 근본적인 계류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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