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사 대상 건설행정 교육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접 지급


= 2차 이하 협력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행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사진제공 = 인천항만공사


○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남봉현)는 건설현장 내 하도급사들과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공사 5층 중회의실에서 계약 및 건설행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사가 아닌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 이번에 실시한 ‘계약 및 건설행정 교육’은 2, 3차 협력사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공사가 계약 및 건설행정절차를 교육하여 하도급사의 행정역량을 배양하고 업무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 교육에는 IPA 사업시행부서 및 계약부서, 외부 항만전문가 등을 초빙해 실시하였으며, 실질적인 업무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됐다.



○ 또한, 하도급사의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해 향후 동반성장사업 중장기 로드맵(2018년∼2023년)을 수립하여 건설행정교육 등을 시행하여 하도급사를 대상으로 한 동반성장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더불어, 인천항만공사는 최근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대금 미지급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공기업 최초로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현행 건설사에 지급하던 방식에서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인천항만공사는 시공사,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합의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발주처가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시공사는 보증한도를 확보함으로써 침체된 건설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 또한, 향후에도 대금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고, 지급 과정의 투명화를 강화하기 위해 프로세스 전산화도 함께 진행한다.


○ 인천항만공사 신용범 건설부문 부사장은 “IPA가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동반성장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하도급사 및 건설공사 유관 담당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상생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