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갑문,‘무재해 현장’ 위해 산업안전관리에 앞장
○ 최근 정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대상 확대, 사업주 책임강화 등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 1974년 준공된 갑문은 시설물 구조상 추락과 충돌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산업현장으로써, IPA는 인천항 갑문을 ‘무재해 현장’으로 만들기 위해 직원교육, 설비점검 및 개량·보강 등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화재경보기 점검
○ 인천항만공사는 매년「인천항 갑문 무재해 운동」을 실시하며, 매월 산업안전보건교육(연 24시간)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 이와 함께 무재해 현장 실현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안전 관리자와 함께 갑문현장 점검을 실시(월 2회)하여 위험도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있다.
○ 또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주요 설비의 침수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정기점검(월 1회, 37개소), 소화기(74개) 및 화재경보기 점검(월 1회, 52개소)을 시행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갑문현장은 2018년 10월 31일을 기점으로 무재해 일수 4,734일을 달성했다.
○ 인천항만공사에서는 갑문 근무자의 안전을 위한 스마트 세이프티(Smart-Safety) 시스템 과제도 추진하고 있다.
○ 4차산업혁명 기술인 IoT(사물인터넷)와 ICT(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근무자의 안전을 위한 설비 개선을 시행하고 있으며, 고압설비에 감전 및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원격 열화상 감시 시스템, 질식 및 독성가스 등 밀폐공간 안전관리를 위한 공기질 측정센서 설치를 수행하였다.
○ 추가로 인천항만공사 갑문설비팀 김영복 실장은 “스마트 세이프티(Smart-Safety)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재해 예방 등 업무환경 자체를 안전과 편의성 증대를 위해 개선중”이라고 말했다.
○ 아울러 인천항만공사는 기상악화 등 열악한 업무환경의 야외근무자들을 위한 스마트 야외대기소, 긴급상황에 대비한 옥외 IP비상호출 인터폰, 선박계류 작업 등 바다에 인접한 작업과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실족 사고 위험이 있는 환경에 미끄럼 방지 및 자동제설설비 구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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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야외대기소, 자동제설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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