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신국제여객터미널에 아름다운 미술작품 설치
○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남봉현)는 현재 신축중인 인천항 新국제여객터미널 신축공사 사업부지에 설치하기 위한 ‘미술작품 제작·설치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인천항만공사는 인천 송도와 인접한 新국제여객부두에 제1국제여객터미널(연면적 25,587㎡)과 제2국제여객터미널(연면적 11,256㎡)을 합친 규모보다 약 2배가 큰 규모의 新국제여객터미널(연면적 66,805㎡)을 신축하고자, 2016년 12월부터 착공하여 2019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의무적으로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조각‧회화‧미디어아트 등의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한다.
○ 인천항만공사에서 신축중인 新국제여객터미널의 규모가 관련 법규내 대상 연면적 이상에 해당함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고자 금번 공모를 공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0월 26일(금)부터 공사 홈페이지에 관련 미술작품 공모(공모지침서 및 현장설명서)을 공고하여 자세한 공모내용을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인천항만공사 신용범 건설부문 부사장은 “우리나라의 재능있는 예술가들이 인천, 인천항 그리고 新국제여객터미널에 관심을 갖고 주변 환경과 조화로우며 아름다운 작품을 응모해 주길 바란다”고 하면서, “이번 공모로 선정되는 3점의 미술작품으로 인해, 터미널 방문객과 여행객들에게 잠시나마 미술관을 거니는 느낌을 줄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공모내용 요약>
1) 공모작품수 : 3점(설치위치별 응모구분 A/B/C로 작가 1인당 1개의 작품 응모가능)
2) 총사업비 : 517백만원
3) 응모자격 : 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으로 미술작품의 제작‧설치가 가능한 자
4) 공모기간 : 2018.10.26 ~ 2018.11.23(작품제출일 2018.11.23)
5) 작품심사일 : 2018.11.30
6) 응모방법 : 작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신청(우편 접수 불가)
(응모구분 A/B/C로 작가 1인당 1개의 작품 응모가능)
※ 자세한 내용은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내 공모 공고 참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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