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인천항 항만시설물 긴급유지보수 지정업체 선정


긴급보수 지정업체 14개사 선정…신속한 항만시설물 복구로 중단없는 항만운영 기대


○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남봉현)는 인천항 시설물의 긴급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긴급 유지보수 지정업체 14개사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 긴급유지보수 지정업체는 ‘시설물 긴급유지보수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2년에 한번씩 선정하며, 항만시설물의 노후 또는 파손이 심하여 항만기능 유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긴급유지보수 업체에서 신속하게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시설물을 복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선정된 기업은 인천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중소형 기업으로 항만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 인천항만공사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 선정분야는 시설물 유지관리업 4개사, 포장공사업 2개사, 금속창호공사업 3개사, 전기공사업 3개사, 기계설비공사업 1개사, 정보통신공사업 1개사 총 14개사이며, 협약기간은 2018년 7월부터 2년으로 매년 시공실태와 고객만족도 평가를 실시해 기준점수인 80점 미달 시 다음 긴급유지보수 지정업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인천항만공사 신용범 건설부사장은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와 시설물의 노후로 인한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역량 있는 긴급유지보수 지정업체 선정을 통해 중단 없는 항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