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2018년부터 '미납여부 확인증명'제도 도입
18년 1월부터 항만부지 임대차 계약시 임대료, 연체료 등의 납부여부 확인 절차 의무화로
미수채권 사전 예방 기대
○ 2018년부터 인천항만공사 제공하는 항만부지 임대차 계약을 할 때에는 ‘미납여부 확인증명서’가 필요하니 꼼꼼하게 챙기세요!!
○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남봉현)는 2018년부터 계약하는 항만부지 임대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 연체료 등 기존 미납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진행하는 ‘미납여부 확인증명’제도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하는 ‘미납여부 확인증명’제도란 공사와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업체간 임대차 계약 단계에서 기존 임대료 등의 납부 여부를 확인, 사전 점검하는 제도이다.
○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항만공사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전(前) 매출채권관리부서인 물류정보팀을 통해 납부 여부를 확인 받아 증명서를 수령하면 된다. 납부 여부와 관련한 물류정보팀의 담당자 전화번호는 032-890-8207이다.
○ 인천항만공사 물류정보팀 박성채 팀장은 “임대차 계약 단계에서 미납 여부 등의 신용 점검을 의무화 시행 하는 것은 상호간 거래 신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중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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