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대신해 공기업 경영 전문성·효율성 높일 것
이인수 제7대 항만위원장으로부터 듣는다-항만위원회 운영 방향

인천항만공사 최고 의결기구인 항만위원회가 신임 위원 선임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공사의 주요 운영정략과 목표를 검토하고 운영 전반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는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인수 위원장(59ㆍ사진)을 만났는데요. 직전(6대) 임기 때 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이 위원장은 각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천항만공사의 항만위원회 운영 사상 처음으로 위원장에 두 번째 임명되면서 전문성과 리더십을 공인받은 인물입니다.

지난 10일 신임 항만위원들과 함께 7대 위원장으로서의 첫 회의를 주재한 그는 “공사가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성과를 거양하는데 위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모두발언으로 위원장으로서의 각오와 당부를 내놨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미 지난 1년 간 항만위원장으로서 탁월한 위원회 운영능력을 보인 바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이사회 역할 강화요청에 적극 부은, 항만공사의 경영진에 대한 경영활동 견제와 자문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을 받았는데요.

실제로 그의 위원장 임기 중 항만위원회는 효과적인 운영체계가 구축됐고, 그 역할과 활동도 크게 강화됐습니다. <관련 표1. 참조>

전년 대비 항만위원회 개최 횟수가 44%나 증가(총 13회)했고, 심의안건 수가 11%(총 49건) 많아지면서 수정의결율(27.8%)도 13% 높아졌습니다. 또 항만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 99%의 참석률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위원들의 전문성을 살린 경영자문 및 제언 기능을 활성화해 경영제언 활동이 전년 대비 229%sk 증가(총23건)했는데요. <표2. 참조>

실제로 지난해 항만위원회는 경인아라뱃길 접근항로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적극적인 제언과 조언으로 12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 사례는 비상임이사  활동 우수사례로 선정돼 기획재정부가 주최한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워크샵을 통해 소개되는 등 타 공공기관에도 적극 전파, 공유된 바 있습니다.

항만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인천항만공사 비상임이사 직무수행 매뉴얼북도 제작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올해는 이사회 개최 횟수와 비상임이사 참석률, 적정 수정의결율 및 사전심의율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계량 목표제를 실시하고자 한다”며 “국민을 대신해 공기업의 경영을 감독하고 자문, 지원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현재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를 거쳐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해운경영학과 박사 과정을 밟았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해운물류본부장을 지냈으며 중앙해양안전 심판원장도 역임한 바 있습니다.


 <표1.>이사회 개최를 통한 정책 결정 및 경영진 지원 활성화

구    분

2009

2010

2011

이사회 개최횟수(A)

14

9

13(44.4%������)

전체 상정안건수(B)

45

44

49(11.4%������)

의결 안건수(C)

30

27

18

사전 심의율(%)

22.2

13.6

22.4(8.8%p������)

수정 안건수(D)

7

4

5(25%������)

수정 의결율(%, D/C)

23.3

14.8

27.8(13%p������)

보고 안건수

15

17

31(82.4%������)

이사회 참석률(%)

78.4

91.7

98.9(7.2%p������)

비상임이사 참석률(%)

78.4

91.7

98.9(7.2%p������)

비상임이사 발언비중(%)

100

100

100


<표2.>전문 분야별 경영제언 활동 및 정책 반영 사례

구 분

안건명

주요 제언 내용

정책반영

제66차

(1.27)

'10년도 

예산 이월(안)

∙북항 배후단지 용도지정 관련

  -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필요

∙목재협회 의견 수렴, 국토부 협의후 일부조정 조치('11.8)

제73차

(8.22)

'11년 하반기 이사회

일정보고

∙하반기 마케팅 실천 방안 마련

∙하반기 마케팅 실천방안 수립후 보고 조치

∙정책협의회 활성화 : 정례화

∙이사회 사무국 상설화

∙월 1회 정책협의회 실시

∙사무국 상설 전담직원 배치 완료

제75차

(9.28)

'11년도 추가 경정예산안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불공제 이의신청

∙이의신청 등 법률검토 보고(10.13)

제76차

(10.27)

IPA중장기

경영목표

∙목표지표 추가

∙온실가스, 건설공사 공정률, 항만 생산성 등 지표 추가 반영후 수정 의결 

제77차

(11.18)

인사규정

개정안

∙개정안에 대한 시행세칙 등  후속조치 마련 및 일부 조문 수정

∙의견 반영후 관련조항 수정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