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공용도로 연간 사용 일수제 도입

 

 

지난 2일,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내항에 ‘공용도로 연간 사용일수제’가 도입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 제도는 하반기인 7월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하반기 시범운영 후 개선․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시행 때 반영됩니다.

공용도로 연간 사용일수제란 IPA가 확정한 화물야적 대상부지를, 부두운영사들의 신청을 받아, 연간 160일 한도 내에서 쓸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용도로는 원칙적으로 화물야적․장치가 불가능한 곳이지만 화물 반출입 및 차량 운행의 효율성과 편의 제고를 위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운영사들의 호소가 계속됐던 곳이기도 한데요. 이에 IPA는 업계를 상대로 부지 위치와 면적 등을 조사해 허용 대상부지와 면적을 정했습니다.

사전조사 과정에서 일정 절차를 거치면 공용도로에서의 화물야적이 허용된다는 소식을 접한 업계는 큰 만족을 표했다고 IPA는 전했는데요. 운영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어려움을 풀어주겠다는 획기적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셈입니다.

운영사들은 연간 사용일수 범위 내에서 사용 최소 1주일 전에 화주 및 화물정보 등 구비서류를 갖춰 공문으로 신청을 하면 요청한 부지를 쓸 수 있다고 IPA는 전했는데요.

IPA는 연간 사용일수 및 부지운용실태 관리대장을 만들어 현장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박성채 항만운영팀장은 “운영사들이 스스로 항만운영 질서 확립에 동참하도록 하면서도 내항 이용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용도로 연간 사용일수제 운용계획>

〇 연간 사용일수 단계적 제공

1∼60일

61∼160일

161일 이후

○무상 사용

○야적장 사용료 부과

○변상금 부과

 - 국유재산법 제72조 적용

 - 변상금 요율

 ․무단점유도로면적×㎡당공시지가×0.05×(무단점유기간/365일)×(120/100)

 

  - '12년도의 경우 하반기(7.1)부터 시행할 예정이므로 사용일수를 50%선에서 실시하고 '13년도부터는 계획 사용일수(160일)제공예정

  ※'12년도 : 30일간→무상사용, 추가 60일간→유상사용, 90일간 사용이후→변상금 부과

 

〇 사용일수 제재 및 퇴출 등의 조치관련 사항

- 연간 사용일수를 초과사용할 경우

- 원활한 항만운영을 저해할 경우

- 안전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 우리공사의 지시사항에 비협조적일 경우 등

  ※운영사가 연간 사용일수를 초과하여 대상 부지에 계속적인 무단 화물야적을 할 경우 국유재산법에 의한 변상금의 부과 및 익년도 연간 사용일수 감소 조치

  공공의 필요(비상사태, 태풍, 기타 행사 및 VIP방문 등)에 따라 우리 공사는 신청 승인을 불허 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