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파룡 기자단 11기 조예진입니다! 11기 기자단으로 임명된 후 처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는 바로 ‘해상운임’이란 주제입니다!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다양한 물품 중 국내에서 생산된 것도 있지만 해외에서 생산되어 국내로 수입되는 상품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물품들은 항공, 선박 등 다양한 운송수단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이 중 오늘 알아볼 해상운임은 해상에서 선박이란 운송수단을 통해 사람, 화물들을 운송해주는 해상운송의 대가로서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재화에 간접적으로 포함된 비용입니다. 전혀 우리와 관계 없는 비용 같지만 우리의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한 번쯤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상운임의 종류는 크게 기본운임, 총괄운임, 부적운임, 비율운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운임들은 상황별 기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해상운송에 부과 되는데요. 지금부터 순서대로 해당 운임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볼까룡~!?


우선 ‘기본운임’의 부과기준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기본운임은  중량과 용적 중 운임 폭이 큰 쪽을 운임으로 정하여 부과됩니다. 즉, 총중량(Gross weight, 총무게)과 총용적(Gross measurement, 총부피)을 비교하고 더 큰 쪽을 선정하여 이를 운임톤(Revenue ton; R/T)으로 계산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운임톤이란 해상운송 시 운임산정의 기준이 되는 톤을 뜻합니다. 이때 중량과 용적의 분기점은 1CBM(cubic meter=1㎥) 당 1MT(metric ton=1,000kg), 즉 화물의 총용적 1CBM의 무게가 1000kg 이상이면 중량을 기준으로 1,000kg 이하면 용적을 기준으로 화물을 분류하여 운임을 부과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은 생소한 단위들이 몇 가지 보이실텐데요, MT(metric ton)와 CBM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는 아래 표를 통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1. 중량 단위의 구분과 CBM 설명> - 출처 : 본인제작



우리나라의 경우 MT를 중량 단위로 채택하여 쓰기 때문에 1CBM 당 1MT 즉, 1,000kg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용적 단위로서 기능하는 1CBM은 위의 표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상한점을 한가지 발견하셨나요? 컨테이너 해상운임의 경우 컨테이너 종류별로 운임이 책정되는데 왜 컨테이너 그 자체가 아닌 컨테이너에 적립된 화물의 중량과 부피로 운임이 결정되는 걸까요!? 그건 바로 FCL 화물과 LCL 화물의 차이점 때문입니다~ 위에서 계속 설명해온 기본운임의 부과기준은 바로 LCL 화물의 경우 적용되는 운임계산 방법인데요! 이러한 FCL 화물과 LCL 화물의 차이점을 간단히 그림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료2. FCL화물과 LCL화물의 차이점> - 출처: www.flaticon.com 자료로 본인 제작



위의 그림 속 모습처럼, FCL 화물의 경우 컨테이너 한 대당 한 화주로 구성되어 있어 컨테이너별 운임 책정이 가능하지만, LCL 화물의 경우 여러 화주의 물품이 혼재되어 있어 중량과 용적을 비교하여 운임을 책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작지만, 매우 무거운 쇳덩어리를 LCL 화물로 수출하게 되는 경우를 볼까룡? 20피트 컨테이너의 경우 실제 적재용적은 25CBM이고 최대적재중량은 17ton입니다! 이때 만약 이러한 쇳덩어리를 실으면 공간은 많이 남았지만, 최대적재중량을 달성하여 컨테이너 속에 더는 물건을 더 적재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그에 따라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여 생긴 손해가 발생하게 되겠죠? 이 경우 쇳덩어리는 중량화물로 운임이 책정되어 화주의 부담으로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부피는 크지만, 무게는 가벼운 ‘솜’과 같은 물품도 적재공간을 가득 채웠지만, 최대적재중량에 미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선사가 화주에게 운임으로서 부담하게 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총괄운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총괄운임이란 선복(Ship's space) 또는 항해를 단위로 하여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운임인데요. 항해용선계약에선 보통 실제 적재 수량에 의해서 운임이 계산되는 반면 선복용선계약의 경우 다른 화물과 같이 쌓는 것을 원치 않아 선복의 전부를 자유롭게 이용하고자 할 때, 선박의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전체에 대하여 ‘합계 얼마’로 정하여 실제 적재 수량과는 관계없이 총괄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의 운임을 선복운임(Lumpsum Freight)혹은 총괄운임이라 부르게 됩니다. 즉, A 항구에서 B 항구까지의 계약된 선복(계약 톤수)에 의해서 운임이 정해지게 됩니다! 단, 이 경우 용선자는 ‘공적운임’에 대해서도 계약운임의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공적운임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으로 설명해 드릴 운임인 ‘부적운임(Dead Freight)’이 ‘공적운임’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총괄운임’을 적용하여 선복을 예약한 경우에, 화물의 실제 적재량이 계약한 전체화물보다 미달하여 선복에 다 싣지 못했다 하더라도 전체운임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싣지 않은 공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운임을 바로 부적운임 즉, 아래 그림처럼 공적에 대해서도 지급하는 운임을 뜻합니다!


<자료3.부적운임 삽입> - 출처: www.flaticon.com 자료로 본인 제작


마지막으로 ‘비율운임(Pro-rata Freigh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비율운임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한 선박이 부산에서 홍콩까지 화물을 운반하기 위해 항해를 하던 도중 갑자기 태풍을 만나 배의 일부가 고장 나 계속 항해를 하지 못하고, 가까운 대만의 가오슝항구까지만 운송을 이행하고 화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운임을 어떻게 책정해야 할까요? 본래 홍콩까지 가기로 했으니 홍콩까지의 운임을 받아야 할까요!? 바로 이럴 때 사용되는 운임이 ‘비율운임’입니다! 비율운임은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 및 기타의 원인으로 인해 운송계약의 일부만을 완성한 경우에 운송 이행 비율에 따라 선주에게 운임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즉, 부산부터 가오슝까지의 운임만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단, 정기선 운송에서는 화물이 적재될 때 운임이 확정되는 확정운임을 적용하기 때문에 부정기선 시장에만 이러한 비율운임이 적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종류의 해상운임들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비용은 아니기에 생소하고 낯설 수 있는 개념이지만,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많은 부분이 해상운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가 수입하여 사용하는 많은 물품들 또한, 해상운송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생각하면 해상운송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알아 두시는게 좋겠죠? 이번 기회를 삼아 해상운송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이 더욱 넓어지길 기대하면서, 제 첫 번째 기사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