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사용료

2017. 12. 26. 2018년은 "인천항 원양항로 활성화 원년의 해" 2018년은 "인천항 원양항로 활성화 원년의 해" 2018.1.1부터... 인천항 원양항로 대상, 항만시설사용료 30% 감면 ◯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남봉현)는 2018년을 ‘인천항 원양항로 개설 원년의 해’로 삼기 위해 인천항에 기항하는 원양항로의 운항선박에 부과되는 항만시설사용료중 ‘선박입출항료와 접안료’를 30% 전격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 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인천항의 원양항로 노선에 운항하는 풀(Full) 컨테이너 선박에 대하여 ‘선박입출항료와 접안료’ 30% 감면을 시행하기 위해 지난 20일(수) IPA 항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인천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 금번 항만시설 사용료 규정 개정에 따라 2018년 1월 ..
2013. 10. 22. 인천항만공사, 항만시설사용료 집중납부기간 운영 항만시설사용료 집중납부기간 운영 11월 한달간 집중납부기간 운영해 미납채권 50% 회수 도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김춘선)가 미납채권 줄이기에 소매를 걷고 나섭니다. 18일 IPA는 11월 한달 동안 중장기 항만시설사용료 미납금 집중납부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요금을 내지 않고 있던 고객들을 독려해 미납채권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PA에 따르면 인천항의 항만시설사용료는 세계 경제위기와 기업 경영난으로 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해운선사 및 대리점들에 의해 조금씩 누적된 금액이 10억여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IPA도 카드결제제도 도입, 채권추심 진행뿐만 아니라 관리시스템 개선 등 미납채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 같은 사유가..
2013. 7. 8. 항만시설사용료 미납금 집중납부기간 운영 항만시설사용료 미납금 집중납부기간 운영8일부터 2주간 납부 독려, 이후 시설사용 제재 및 지급명령 조치도 동원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김춘선)는 7월 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을 ‘항만시설사용료 미납금 집중납부기간’으로 설정, 운영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항만시설사용료는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하고, 여객과 화물을 싣고 내릴 수 있게 하기 위해 부과하는 요금으로, 해양수산부의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고시에 의거해 부과됩니다. 선 사용 후 고지 방식으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미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납 건수가 많거나 액수가 큰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 전화 및 방문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며, 집중납부기간 이후 징수되지 않은 체납액(자)에 대해서는 항만시설사용 제재 및 지..
2013. 4. 2. 항만시설사용료? 그리고 인상? 항만시설사용료? 그리고 인상? 여러분! 혹시 ‘항만시설사용료’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어렵지 않게, 말 그대로 항만관련 시설을 사용함에 따라 지불하는 비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한 정의를 알아보자면! 항만시설사용료(港灣施設使用料)란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하고, 여객과 화물을 내리고 실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부과되는 사용료를 말합니다. 항만시설의 범위에는 주로 항만구역 ·항구 근접, 인접구역 등과 ·임항 구역 내에서의 정박 장소, 방파제 ·수문 등의 외곽시설,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하여 화물 및 여객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한 계류시설(선박이 접안해서 화물을 적하하고 승객이 승강(乘降)을 하는 접안 설비), 항해보조시설, 보관시설 ·여객시설 하역기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항만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