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 2020. 6. 30. 아암물류2단지 I-1단계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 지정 ○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최준욱)는 7월 1일자로 아암물류2단지 I-1단계가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으로 지정⋅공고(관세청 공고 제2020-82호)되었다고 밝혔다. ○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추세*에 따라 공사는 아암물류2단지를 전자상거래 클러스터로 육성코자 지난 5월 관세청에 아암물류2단지 I-1단계 전체 면적 557,150㎡ 중 458,254㎡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관세청의 지정요건, 현장실사 검토를 거쳐 1일 최종 지정되었다. * 국경간 전자상거래 규모 : (’16) 4,010억불 → (’18) 6,750억불 → (’20) 9,940억불 ○ 아암물류2단지 I-1단계는 현재 올 연말을 목표로 부지조성 공사를 진행 중으로, 향후 3년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