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1.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금지, 책임감면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한「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올해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모두가 걱정없이 공익신고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따라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신고자에게 제공되는 보상은? -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 공익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 - 구조금(치료비용, 이사비용, 소송비용 등) 공익신고 방법은? ① 상담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② 인터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