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인천항 트랜스퍼크레인(TC)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사업

 □ 사업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59조, 제60조 및 「항만공사법」 제8조 등

 □ 사업시행자 : 인천항만공사(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사업)

 □ 사업대상 : 항만하역사업자(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

 □ 사업내용 : 트랜스퍼크레인(TC)에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시 보조금 지급 (총 4대)

 □ 사업비 : 총 4대/TC 1대당 최대 103백만원

  ㅇ 지원금액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유지보수 단가기준 90% 지원, TC 1대당 92.7백만원 상한



   * 국고보조금(해양수산부) 45%, 인천항만공사 45%, 민간사업자 자부담 10% 

   ** DPF 부착 및 유지보수 보조금을 초과하는 비용은 민간사업자 부담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2. 12. 31.

 

인천항 트랜스퍼크레인(TC)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사업 국고보조사업자를 모집해요! 

많은 참여 부탁해룡~

붙임1. 인천항 트랜스퍼크레인(tc)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사업 국고보조사업자 모집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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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인천항 트랜스퍼크레인(tc)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사업 국고보조사업자 선정 및 평가 안내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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