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인천항 트랜스퍼크레인(TC)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사업
□ 사업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59조, 제60조 및 「항만공사법」 제8조 등
□ 사업시행자 : 인천항만공사(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사업)
□ 사업대상 : 항만하역사업자(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
□ 사업내용 : 트랜스퍼크레인(TC)에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시 보조금 지급 (총 4대)
□ 사업비 : 총 4대/TC 1대당 최대 103백만원
ㅇ 지원금액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유지보수 단가기준 90% 지원, TC 1대당 92.7백만원 상한
* 국고보조금(해양수산부) 45%, 인천항만공사 45%, 민간사업자 자부담 10%
** DPF 부착 및 유지보수 보조금을 초과하는 비용은 민간사업자 부담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2. 12. 31.
인천항 트랜스퍼크레인(TC)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사업 국고보조사업자를 모집해요!
많은 참여 부탁해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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