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최준욱)는 이해충돌 없는 청정 항만 조성을 위해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울산항만공사(사장 김재균),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박성현)와 함께 이해충돌방지법 조기정착 및 미공개 정보 이용 사익 추구행위 금지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약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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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항만공사 공동 이해충돌방지 실천 나서

○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최준욱)는 이해충돌 없는 청정 항만 조성을 위해 부산항만공사(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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