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금지, 책임감면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한「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올해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모두가 걱정없이 공익신고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따라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신고자에게 제공되는 보상은?
-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 공익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
- 구조금(치료비용, 이사비용, 소송비용 등)
공익신고 방법은?
① 상담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② 인터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③ 방문·우편
: (세종) 세종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 (서울)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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