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최준욱)는 과적 및 불법개조 화물자동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내달 말까지 화물차량 대상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여기관은 IPA,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중부경찰서, 인천광역시 중구청, 인천항보안공사로, 물품적재장치 임의 연장 및 상하차용 답판 형태 변경 등 차량 불법개조를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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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항내 안전사고 예방 위해 과적 및 불법개조 화물차량 집중점검

○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최준욱)는 과적 및 불법개조 화물자동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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