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최준욱)는 과적 및 불법개조 화물자동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내달 말까지 화물차량 대상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참여기관은 IPA,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중부경찰서, 인천광역시 중구청, 인천항보안공사로, 물품적재장치 임의 연장 및 상하차용 답판 형태 변경 등 차량 불법개조를 집중 단속한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자세히 보기
'뉴스 > 오늘의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 (0) | 2021.09.29 |
---|---|
인천항 8월까지 중고차 수출, 29만대…전년比 46.1% 증가 (0) | 2021.09.28 |
인천 신항 배후단지에 초대형‧초저온 물류센터 들어선다 (0) | 2021.09.27 |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최초 항만안전 전용 실습관 조성을 위해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과 업무협약 체결 (0) | 2021.09.24 |
인천항만공사, ‘하역장비 안전장치 설치 지원사업’ 2차 참여기업 모집 (0) | 2021.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