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최준욱)는 국민의 관심이 높은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보다 투명한 공개가 가능하도록 국민신청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신청 실명제 사업실명제를 보완한 것으로 국민이 신청한 내용이 실명제 대상 사업 선정 시 반영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업실명제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여론의 관심이 높은 핵심사업 및 개혁과제를 실명제 대상으로 선정해 계획부터 완료까지의 추진 내역과 담당자 실명 등을 공개하는 제도로, IPA는 국민신청 실명제 도입을 통해 국민과의 양방향 소통 강화와 공개의 투명성 제고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신청 실명제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IPA 대표 홈페이지 IPA 소개 메뉴 사업실명제의 국민신청 실명제에서 서식을 작성해 이달 22일까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국민이 신청한 실명제 대상 사업은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된 사업 재무적 영향이 큰 대규모 사업 사회적가치와 연계된 국민 밀접사업 등이며, 사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IPA 대표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국민신청 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민원, 신청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항만공사 김종길 기획조정실장은 국민신청 실명제 도입을 통해 인천항만공사의 주요 추진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처 : 인천항만공사 기획조정실 (032-890-8029, eungjik@icpa.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