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사용료 3.6% 인상, 감면률은 유지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은 계속, 화물 입출항료는 일부 항목 동결.

 

   인천항 항만시설 사용료가 2월 1일부터 평균 3.6% 인상됩니다.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김춘선)는 지난 24일 개최된 항만위원회에서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국가관리 항만시설 사용료 인상 개정 내용을 반영키로 의결해 사용료가 이같이 변경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다만 해운항만업계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은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되었습니다.

   아울러 인천항 물동량 증대를 위해 일반화물, 기계하역처리화물 중 외항화물, 컨테이너화물 중 외항화물 등 일부 항목의 화물 입출항료는 동결시키기로 했다고 IPA는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