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연안항 계류 수상레저기구 일제 조사


○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남봉현)는 연안항 수역 내 수상레저기구가 다수 계류되어 있어서 이로 인한 사고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연안항에 있는 수상레저기구 현황을 일제조사하기로 했다. 


* (수상레저기구)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모터보트,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 등을 말한다.


* (계류) 선박을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어 놓는 것을 말한다.


○ 이번 수상레저기구 현황의 일제 조사는 이달 9일부터 시행하며, 연안항 수역 내에 계류하고 있는 모든 수상레저기구가 대상이다.


○ 현재 연안항 수역은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해사안전법의 하위 행정규칙 고시)으로서 인천해양경찰의 허가없이 해양레저활동을 할 수 없는 수역이다.


* (수상레저활동) 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하며, 수상레저기구를 계류시키는 것도 수상레저활동의 일환으로 간주된다.


○ 인천항만공사는 올해 상반기 중 연안항 수역에 부쩍 증가한 수상레저기구가 수시로 입출항하는 여객선, 유선, 어선 등의 선박 통항안전에 위해할 수 있다고 보고, 이번에 일제 조사한 현황자료를 인천해경과 공유하면서 계도할 예정이다. 


○ 아울러, 인천항만공사는 북항에서부터 인천신항 구간의 인천항 수역 내에 계류 중인 모든 수상레저기구에 대해서도 일제조사를 확대하여 통항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 인천항만공사 김경민 항만운영팀장은 “인천해경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하여 우리공사의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계도는 통항 선박의 잠재적인 사고발생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