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배출 2020. 4. 7. 인천항 오는 9월부터 선박배출 황산화물규제 대폭 강화 인천항 오는 9월부터 선박배출 황산화물규제 대폭 강화 ○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최준욱 사장)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0.1% 이하로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202호, ‘19.12)에 따라 부산항, 인천항, 여수항·광양항, 울산항 및 평택·당진항 등 국내 5대 항만 인근해역을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하였다. ○ 오는 9월 1일부터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의 정박·접안 중인 선박*은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0.1%가 적용된다. 이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