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부정수급 2016. 10. 24.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 기 간 : 2016. 9. 1. ~ 11. 30. ○ 신고대상 : 각종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① 연구개발비(R&D) ② 어린이집 ③ 요양급여 ④ 복지시설 ⑤ 농‧축‧임‧수산업 ⑥ 실업급여 ⑦ 유가보조금 ※ 기타(사무장병원, 버스보조금, 대학지원보조금, 체육단체보조금, 문화예술지원금, 환경분야보조금 등) ○ 접 수 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접수방법 - 방문․우편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1층)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팩 스 : (044)200-7972 - 현지출장 : 격·오지 거주자, 고령자, 장애인 등의 요청 시, 신고센터 직원이 상담 후 직..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