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2018. 1. 29. 인천항만공사, 설·추석 명절기간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이용료 면제 인천항만공사, 설·추석 명절기간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이용료 면제 명절(설·추석) 기간 도서지역 방문 전국민 대상 터미널 이용료 전액 지원 ○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남봉현)는 설과 추석 연휴기간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을 이용하여 인천시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터미널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 작년 12월, 인천광역시는 설과 추석 명절기간 동안 인천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모든 여객선 이용자에 대하여 여객운임 전액을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터미널 이용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용객이 부담하는 상황이었다. ○ 이에 따라, 인천항만공사는 인천광역시의 섬 관광 활성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정부의 관광산업 활성화 국정과제*에 동참하기 위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