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선선박 2019. 3. 11. 인천항만공사 계선선박 식별 스티커 부착, 현장관리 강화 인천항만공사 계선선박 식별 스티커 부착, 현장관리 강화 ○ 인천항만공사가 인천 앞 바다의 배들이 더욱 안전하게 인천항을 드나들 수 있도록 선박관리를 강화한다. ○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남봉현)는 인천항 계류*질서 확립 및 강화를 위하여 계선**신고를 완료한 선박에는 ‘계선선박 스티커’를 붙여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계류: 선박을 안벽(부두·잔교), 부표 또는 해저에 붙잡아 매어 두는 것 ** 계선: 선박이 운항을 정지하고 정박 또는 계류하는 것 ○ 선박입출항법에 따르면 계선을 희망하는 선주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그간 계선신고 없이 무단으로 장기 계류하는 선박이 있어 통항안전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있어 왔으며, 현장에서 계선신고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워 단속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