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

2020. 7. 22. IPA, 건설사업의 하도급 대금 직불제 확대 시행 ○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최준욱)는 하도급 대금 및 임금 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 ‘하도급지킴이’는 조달청에서 구축한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으로서 발주기관이 원도급사-하도급사 간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을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어 하도급사와 근로자에 대한 대금 체불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 이번 하도급지킴이 적용 범위확대 시행은 7월 발주되는 공사계약부터 적용되며, 대상 금액 기준을 기존의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인 공사에서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확대함에 따라 2020년 상반기에 인천항만공사에서 발주한 공사계약을 기준으로 보면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공사는 21건에서..
2020. 7. 22. IPA, 건설사업의 하도급 대금 직불제 확대 시행 ○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최준욱)는 하도급 대금 및 임금 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 ‘하도급지킴이’는 조달청에서 구축한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으로서 발주기관이 원도급사-하도급사 간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을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어 하도급사와 근로자에 대한 대금 체불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 이번 하도급지킴이 적용 범위확대 시행은 7월 발주되는 공사계약부터 적용되며, 대상 금액 기준을 기존의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인 공사에서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확대함에 따라 2020년 상반기에 인천항만공사에서 발주한 공사계약을 기준으로 보면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공사는 21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