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2018. 1. 2. 인천항 원양항로 도선료 및 예선료 감면 받는다 인천항 원양항로 도선료 및 예선료 감면 받는다 인천항 300만TEU를 넘어 글로벌 항만 도약을 위해 관계기관 힘모아 ◯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남봉현)는 '18년을 원양항로 개설 원년의 해로 삼기 위해 원양항로 노선 운항선박에 부과되는 항만시설 사용료를 30% 감면하기로 지난 12월20일 항만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 이에 인천항도선사회와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인천지부도 동참할 뜻을 전하며, 인천항 원양항로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로 결정하고, 지난 12월28일 인천항만공사 회의실에서 "인천항 원양항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본 협약에 따라 2018년1월1일부터 인천항을 입출항하는 선박 중 원양항로 기항 선사는 항만시설사용료 30% 감면 뿐 아니라, 기본도선료는..
2017. 12. 26. 2018년은 "인천항 원양항로 활성화 원년의 해" 2018년은 "인천항 원양항로 활성화 원년의 해" 2018.1.1부터... 인천항 원양항로 대상, 항만시설사용료 30% 감면 ◯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남봉현)는 2018년을 ‘인천항 원양항로 개설 원년의 해’로 삼기 위해 인천항에 기항하는 원양항로의 운항선박에 부과되는 항만시설사용료중 ‘선박입출항료와 접안료’를 30% 전격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 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인천항의 원양항로 노선에 운항하는 풀(Full) 컨테이너 선박에 대하여 ‘선박입출항료와 접안료’ 30% 감면을 시행하기 위해 지난 20일(수) IPA 항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인천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 금번 항만시설 사용료 규정 개정에 따라 2018년 1월 ..
2017. 12. 26. 인천항 제1·2국제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인천항 제1·2국제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터미널내 입주 상업시설 대상 18년 1월 1일부터 2개월간 30% 임대료 감면 ○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남봉현)는 지난 10월 시행한 제1,2국제여객터미널 내 상업시설 임대료의 한시적(3개월간) 감면 정책 종료에 이어, 2018년에도 2개월 연장하여 감면하기로 하였다. ○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 20일 IPA 이사회격인 항만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통해 제1,2 국제여객터미널 상업시설에 입주한 중소 업계들과 상생을 위한 임대료 감면(30%)을 2개월간 연장하여 감면대상인 총 20개 매장, 16개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된다. ○ 지난 10월, 한중간 카페리 이용 해상여객수가 급감함에 따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내 상업시설 보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