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이용료 2013. 11. 7. 항구를 이용하면 내야 하는 요금, 항만사용료! 오늘은 주제가 과연 무엇일까요?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톨게이트에서 이용료를 내지요? 또 비행기를 타면 공항이용료를 따로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항구를 이용하면 그에 따른 이용료를 내야겠지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항만이용료에 관해서 말해 보고자 합니다. 항만 이용료란 무엇일까요? “인천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가 관할하는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용료로 항구를 유지 하고 운영한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어떤 이용료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천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①선박료, ②화물료, ③여객터미널이용료, ④항만시설이용료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선박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