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준수 2017. 1. 17. IPA, 설 명절 청탁금지법 준수 사전예방 나서 IPA, 설 명절 청탁금지법 준수 사전예방 나서 〇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IPA)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직무관련자로 부터의 금품 수수금지 등 청탁금지법 관련 위반사례 사전예방 활동을 전개합니다. 〇 이번 청탁금지법 관련 위반사례 사전예방 활동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4개월이 지남에 따라 느슨해 질 수 있는 공직기강 분위기를 쇄신하고, 설 명절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인 선물 수수근절로 청렴실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〇 IPA 청렴윤리팀은 설 명절 기간 수수금지 선물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 활동을 적극 추진하면서 ▲임직원 대상 청렴 문자 메시지 발송 ▲기관장 청렴서한문 게시 ▲외부 협력고객 대상 기관장 청렴서한 발송 ▲로비 및 각 층 복도에 청렴 배너 및 정문 현수막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