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항해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선박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검사의 목적은 선박이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 해상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위험들로부터 선원과 선박을 최대한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박의 안전과 관련된 것을 책임지는 기관이 바로, 선박안전 기술공단입니다.
(사진설명. 선박안전 기술공단 위치)
이번에 특파룡에서 다녀온 선박안전 기술공단은 인천지부로 인천항만공사에서 길을 건너 바로 앞, 약 5분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인천지부 선박안전기술공단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의 5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천의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송도에 있는 본사와 인천 항만공사 앞 두 개가 있었으나, 이번에 송도의 본사가 세종시로 옮기게 되면서 인천에는 지부 하나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진설명. 인천지부 사진)
그렇다면, 선박안전 기술공단에서는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선박용 물건과 검사 기준
-선박안전 기술공단에서는 ‘선박용 물건’의 검사를 맡고 있습니다. 선박용 물건이란 선박에 비치되는 물건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 의해 고시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선박용 물건에는 구명조끼, 선등, 기적, 호종, 선박용 기관 및 발전기와 같은 선박용 설비류를 의미합니다. 선박용 물건에 대한 기준은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예비검사의 대상 및 기준”, “선박설비기준” 등의 다양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비검사의 경우,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도면승인, 현장임검(현장검사) 등을 거쳐 기준에 적합할 경우 증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2)외국선사 소속 선박들도 선박안전 기술공단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가?
-선박안전 기술공단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전 선박의 검사를 위해 설립된 기관이므로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으나, 간혹 국적취득부 나용선(BBCHP-Bare Boat Charter of Hire Purchase)의 경우처럼 대한민국의 검사증서를 필요로 하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검사를 집행합니다. 공단이 국제해사기구(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 정부대행검사기관(RO-Recognized Organization)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국제 협약에 따른 제반 검사를 수행하고 증서지급 등이 가능하므로 업무 영역의 확대 가능성도 있습니다.
3)선박의 종류 또는 톤수에 따라 검사기준이 어떻게 다른가?
-모든 검사의 기준은 해양수산부로부터 고시되어 있으며 선박의 규모별, 종류별로 검사기준이 구분됩니다. 예를 들면, 12m 미만의 소형선박의 경우에는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소형어선의 경우에는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소형 선박이 아닌 경우 “강선의 구조기준, 선박설비기준”등 선박시설별로 검사 기준이 구분되어 있고 선박의 용도별로도 “고손선기준”, “부선의 구조 및 설비등에 관한기준” 등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4)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선박들은 어떻게 되는가?
-기준 미달선의 경우에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수리보완요청서” 등을 통해 보완을 하도록 되어 있고, 보완이 된 경우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합격여부를 판정합니다. 그러나,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하는데, 이에 불복하는 경우 소유자가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고 이후에 다시 재검사를 실시합니다.
5)정기검사의 순서
(사진설명. 정기검사의 과정)
(1)검사신청
*검사신청시 확인사항
-선박검사증서
-예비검사증서, 확인증서, 검정증서(선박용물건에 한함)
(2)검사 준비사항 확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예비검사 등의 확인
(본선에 설치되기 전, 검사대상인 선박용물건에 대한 예비검사, 확인, 검정 또는 한국선급의 검사품인지 등을 확인)
-각 설비에 대한 변경 유무 등 검토
(3)검사집행
-본선 임검시 선박의 길이, 너비, 깊이 및 주기관 점검으로 본선여부 확인
-선박검사지침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1종 중간검사 점검표의 점검사항에 따라 관련 검사기준 적합여부에 대하여 확인
(4)검사보고서 작성
-검사보고서와 검사점검표 작성
(5)검사증서 교부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 및 차기 중간검사 지정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중간검사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
6)한국선급과 선박안전 기술공단이 하고 있는 업무의 차이점은?
-대한민국의 선박은 정부에서 규정한 검사기준에 따라 “한국선급” 또는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검사받도록 선반안전법 및 어선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부대행 검사 부분은 동일하며 선급에 입급되지 않은 국적선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단의 검사를 받아 운항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
선박안전기술공단(KST) |
한국선급(KR) |
검사성격 |
-강제검사(선박안전법에 의함) -선박검사 미필 시 법적인 조치 |
-임의검사(선주요청,선급규칙) -선박검사 미필 시 탈급 조치 |
대상선박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모든 선박 및 국적취득조건 나용선(BBCHP) |
-소유자의 신청에 의거 선급된모든 선박 |
선박등록 |
-대한민국 국적선박은 강제 등록 |
-선급등록은 소유자의 신청에 의거 등록 |
국제협약검사 |
-국제 항행 선박에 대해 국제 협약에 따른 증서를 정부로부터 위임 받아 시행 |
-좌동 |
국제적지위 |
-국제해사기구(IMO)에 정부 대행검사기관(RO)로 등록 |
-좌동 |
기능 |
-해상에서의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안전성 보장을 위해 의무적으로 정부 검사업무 대행 |
-보험사와 보험에 가입한 선주와의 합의에 따라 선급결정을 위하여 선박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 자의적인 검사 수행 |
운영 |
-자체수입과 정부보조로 운영 |
-자체수입에 의거 자립운영 |
정원 |
-286명(검사원 182명) |
-382명(검사원 280명) |
가장 큰 차이점 두 가지를 정리해 보자면, 공단의 경우에는 강제검사의 성격이 있어 선급의 임의검사와 차이가 있고, 공단의 검사관련 사항은 정부 고시로 되어있는 반면에 선급의 경우 자체 규칙(강선규칙, 기관기준 등)에 만족하는 부분은 정부기준에 충족하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선박안전 기술공단의 취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날 인터뷰를 도와주셨던 ‘나형진 지부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번 기사에는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선박안전 기술공단의 모집분야별 자격요건
모집분야 |
응시자격 |
|
기술직 |
선체 (5~6급) |
가. 대학(또는 전문대학)의 해양계, 수산계, 조선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2년(또는 4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해양계, 수산계, 조선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다. 선박검사관으로서 경력이 있는 자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조선기술사 자격 취득자 (2) 조선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자 (3) 조선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6년 이상 경력자 |
기관 (5~6급) |
가. 대학(또는 전문대학)의 기관 또는 기계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관련분야 2년(또는 4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기관 또는 기계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1년 이상의 대행검사기관의 견습 경력이 있는 자 다. 선박검사관으로서 경력이 있는 자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기계제작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또는 조선기술사의 자격 취득자 (2)일반기계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자 |
|
전문 (5~6급) |
가. 대학의 금속 또는 전기 및 전자에 관한 학과를 졸업하고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금속 또는 전기 및 전자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1년 이상의 대행 검사기관의 견습 경력이 있는 자 |
|
공통 자격요건 |
가. 공단 인사관리규정 제 9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남자는 군필자 또는 면제자 다. 연령 및 성별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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