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룡~! 해룡이에룡~!!

여러분들은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김영란법’이라고 하면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바로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알아볼게룡~!!


부정청탁금지법이 뭐예요?



부정청탁금지법은 지난 2015년 3월 27일에 제정된 법안으로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그래서 일명 ‘김영란법’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본래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된 법안입니다.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고, 

지금은 공직자를 포함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이 법은 1년 6개월이란 긴 시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는데요.


부정청탁금지법은 크게 

⓵ 금품 수수 금지, ⓶ 부정청탁 금지, ⓷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금품 수수 금지’인데요.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적용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식사나 다과, 주류, 음료 등 음식물은 3만 원,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은 5만 원, 

부조금과 경조사비는 10만 원이라는 상한액을 정했습니다.


달라진 부정청탁금지법, 그 내용은?

최근 부정청탁금지법이 개정되어

올해 1월 17일부터 개정된 부정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의 가장 큰 핵심은 

경조사비와 선물 상한액이 조정된다는 점인데요.



경조사비는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춰 청렴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다만 화환이나 조화를 함께 주는 경우

경조사비와 화한(조화) 비용을 합산해 

최대 1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조사비는 화환(조화)과 함께 합산한다 해도 

최대 5만 원을 넘을 수 없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선물의 상한액은 변함없이 5만 원이지만 

농수산물 선물과 합산할 경우 최대 1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농수산물 선물과 합산한 비용이 10만 원이라고 해도 

농수산물 선물을 제외한 선물은 최대 5만 원을 넘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선물은 금전이나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5만 원 이하일지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예외적으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공이 가능한 경우

-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

-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100만 원 이하의 상품권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 상급 공직자가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

-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주는 상품권



지금까지 해룡이와 함께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특히, 부정청탁금지법이 개정됐다해도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절대 주고받을 수 없다고 하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