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 2016. 9. 1. ~ 11. 30.

 

  ○ 신고대상 : 각종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① 연구개발비(R&D)   ② 어린이집  ③ 요양급여   ④ 복지시설  ⑤ 농‧축‧임‧수산업  ⑥ 실업급여

  ⑦ 유가보조금

 ※ 기타(사무장병원, 버스보조금, 대학지원보조금, 체육단체보조금, 문화예술지원금, 환경분야보조금 등)

 

  ○ 접 수 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접수방법

    - 방문․우편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1층)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팩    스 : (044)200-7972

    - 현지출장 : 격·오지 거주자, 고령자, 장애인 등의 요청 시, 신고센터 직원이 상담 후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 처리방법

    - 수사기관(검․경)․감사원․감독기관 이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