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가 바다 위에? 선상투표

 

 


 

안녕하세요! 9기 특파룡 전누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정권을 행사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며칠 전에 치러졌습니다.
제가 투표를 하고 개표 방송을 보면서 문득 든 의문이 있었는데요,
선거 당일 바다 위에 있는 선원들은 어떻게 권리를 행사할까요?
저와 같은 의문을 갖고 계신 인천항 가족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원들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선상투표’ 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선상투표제도가 만들어진 지는 불과 몇 년밖에 되지 않았고,
선원들에게만 해당하여 굉장히 낯선 제도라고 느껴지실 텐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선상투표에 대해 알아볼까요?

 



 

(사진1_선상투표제 도입 요구_출처: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선상투표는 2012년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최초 적용되었습니다.
선상투표가 선거법으로 개정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1998년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해상노련)에서 선원들의 참정권 확보를 위해

국회에 청원을 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선원들은 선거 때만 되면 투표 당일 승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했으며,
투표를 하려고 해도 며칠씩 정박을 해야 돼 비용이나 시간 측면에서도 큰 손실이 발생되곤 했습니다.
해상노련은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선원 유권자가 1만 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선원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됨을 사유로 2005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2007년 헌법재판소에서는 선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당시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마침내 2012년 선상부재자신고,

선상부재자투표 등이 가능한 방향으로「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선상투표제도의 도입 배경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선상투표는 모든 선거에서 모든 선원에게 적용되는 제도일까요?
아쉽게도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상투표는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만 실시됩니다.
또한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외항화물선·외항여객선·원양어선·외국국적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만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사진2_선상투표 신고절차_출처:pixabay)

 

 

 

 

그렇다면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선상투표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선상투표를 하려는 투표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에 선상투표신고를 해야 합니다.
선박회사에서 선장에게 선상투표신고 안내문과 선상투표 신고서를 전달하면,

선장은 안내문과 신고서를 선원에게 나눠 줍니다.
선원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지 구·시·군청에 제출해야 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되는데요,
만약 승선예정선원이라면 선상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선장의 확인을 받아

주민등록지 구·시·군청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고,
이미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라면 팩스로 전송하면 됩니다.

후에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에게는

선박의 팩스로 투표용지가 전송되는데요,
선장은 선원에게 투표용지를 즉시 전달하고, 선원은 투표일까지 투표용지 잘 보관해야합니다.
투표일 전 기표를 하거나 팩스 번호가 다르면 무효처리 된다고 하니 주의해야겠죠?

 





 

 

(사진3_선상투표 현장_출처:나무위키)

 

 

 


 

다음으로 선장은 선상투표 준비를 하는데요,
선상투표 일시와 장소 결정 및 안내를 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입회인도 정합니다.
투표일이 되면 투표자는 선장과 입회인에게 본인확인을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합니다.
기표한 투표지는 투표자가 직접 팩스로 전송하고, 투표지를 봉투에 넣어 봉함한 뒤

뒷면에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한 후
선장에게 제출합니다. 모든 투표가 끝나면 선장은 선상투표관리기록부를 작성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팩스로 전송하고,
모든 투표관계서류 등은 도착 즉시 입항하는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해외 기항지에 있다면 배달증명이 되는 국제우편을 이용해 제출하면 됩니다.

 

 

 



 

(사진4_쉴드팩스_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사회에서 투표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대전제이고 헌법에서는
투표의 기본 원칙으로 직접, 평등, 보통, 비밀 투표일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선상투표가 이러한 기본 원칙을 잘 준수할 수 있는 건 특별한 팩스 덕분이기도 한데요!
바로 쉴드 팩스입니다. 쉴드 팩스는 투표자가 기표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자동으로 봉함해 출력해주는 기계입니다.
쉴드 팩스를 통해 전송된 투표지들은 안전하게 주민등록지 시·군·구 우편투표함에 보관하다가
선거 당일에 개표소로 옮겨져 개표한다고 하네요! 이쯤되면 안심이 되시죠?

오늘 알아본 선상투표! 어떠셨나요?

저 역시도 이제까지 선상투표제도라는 멋진 제도가 있는지 몰랐었는데요,
선원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반드시 참정권이 보장돼야 된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최선을 다해 행사하려고 노력하는 선원분들도
선상투표제도만큼이나 멋지단 생각이 듭니다.! 선상투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www.nec.go.kr)에 방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번에 낯설지만 더 흥미로운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룡~!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