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설명절 맞아
건설공사 하도급대금.근로임금 체불 실태점검 나선다!
○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김춘선)는 설 명절을 맞아 인천항만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 공사대금 및 근로자 임금체불 실태점검에 나선다.
○ 22일부터 설명절 전인 28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되는 IPA의 실태점검은 인천신항 및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공사 등 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이다. IPA는 조사를 통해 미지급 대금의 조속한 지급과 조치가 이뤄져 건설근로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 IPA는 실태점검에서 적발된 사업체와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속한 대금지금 권고조치와 함께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보고를 통해 하도급사 및 건설 근로자에 대한 대금 직접지급을 포함해 해당 건설사에 대한 입찰 참여 제한 등의 조치도 가할 예정이다.
○ 인천항만공사 재무팀 김기동 팀장은 “IPA는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신고포상금제도’와 ‘온라인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도입해 하도급대금의 발주자 직불제도를 활성화 하는 등 불법하도급 및 근로임금 체불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점검은 건설근로자들이 명절을 맞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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