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갑문시설 사고 처리 및 예방 활동에 관한 지침은 갑문 직원의 비상 상황 시 위기대응 능력을 제고시키고 사고 피해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1년 12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갑문 관제실 근무 직원과 갑문 정비 전문 인력의 노하우를 수렴하여 사고 유형별 보고체계도와 대책반 구성, 조치요령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갑문시설 사고 처리에 대해 유형별로 알아볼 것입니다.
공통적인 절차로는 우선, 갑문시설 내에서 가장 먼저 사고를 발견한 직원은 지체 없이 업무담당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사고 보고의 의무라고 합니다. 사고를 보고 받은 업무담당팀장은 보고 책임 및 절차에 따라 인천항만공사사장과 인천지방해양항만청 등에 구두로 보고 한 후 서면보고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 업무담당팀장은 유형별 조치 요령에 따라 사고책임자 및 사고원인 제공자를 신속히 파악하여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히 사고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업무담당팀장은 사고처리 진행상황을 사장 및 관계기관에 중간보고와 완료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업무담당팀장은 피해 규모가 큰 선박 충돌사고 또는 기름 유출 등의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사고의 피해수습을 위하여 사고수습 대책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진설명. 인천항 갑문시설 /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사고별 조치 요령으로는 1.선박의 갑문시설(제수문 포함) 충돌/접촉 사고, 2.갑문시설의 정전 사고 (1)한전 측 전력공급 중단에 의한 정전 발생시 (2)갑문구내 전력계통 이상에 의한 정전 발생 시-변전실 수배전용 차단기 설비이상/변전실 수전용 변압기 설비이상, 3.갑문시설의 화재 사고 4.태풍, 폭우 등으로 인한 갑문시설의 침수 사고 5.갑문시설 내 해양오염 사고 6.갑문시설 내 인명 익수 사고가 있습니다.
갑문 사고를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충돌 사고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선박의 갑문시설 충돌·접촉 사고 시에는 (1)사고 내용 접수 (2)관계기관에 상황 전파 (3)대응조치 (4)사후조치 순서로 진행됩니다. 대응조치 과정은 중간보고, 피해복구, 갑문 운행 점검 등을 포함합니다. 사후조치 절차는 사고보고서 및 현장 상황 등을 종합 분석하여 사고의 원인 분석과 대책을 수립한 후 중요한 사항은 사고 예방 검토 자료로 활용하는 등의 기록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경오염이 중요한 과제로 자리 잡은 만큼, 갑문시설 내 해양오염 사고 처리 과정 또한 흥미롭습니다. 오염이 발생하면 우선 선방제가 필요한 지 알아보고 필요하다면 자체방제를 우선 실시합니다. 이후에 인천해양경찰서에 알려 인천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와 정비과, 부두운영팀에서 피의선박 정황을 파악하여 해양방재조합에 방재요구를 넣습니다. 해양방재조합에서는 오염 사고 피해를 복구하고 마지막으로 갑문시설 피해보고서가 작성되면 상황이 종료됩니다.
갑문시설 내 인명 익수 사고에 관한 대처 요령은 갑문시설 이용자뿐 아니라 평소에도 숙지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익수자를 발견 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119로 신고를 하는 것과 동시에 큰소리로 주위 사람에게 알리되 익수자를 구하기 위해 물속에 뛰어들지 않아야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는 로프나 구명환 또는 주위의 긴 막대기 등을 던져 잡고 나오도록 하고, 부득이 접근 시에는 반드시 수영에 익숙한 자가 익수자 뒤에서 접근하여 구조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119가 도착하기 전에 익수자를 구조했다면, 의식이 있는 지 확인 후 추후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지침서에 나와 있는 정전·화재·태풍, 폭우 등으로 인한 사고 처리 과정은 피치 못해 벌어진 사고들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담고 있습니다. 위의 충돌·접촉 사고와 해양오염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갑문시설 사고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의 책임주체입니다. 갑문시설 사고 처리 지침을 명문화함으로써 사고 유형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처리 예방에 관한 부서별, 직원별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에 직원의 위기대응능력 또한 제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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