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화물·화물료 신고누락 조회 서비스 실시
홈페이지 내 ‘IPUS인천항포털바로가기‘에서 정보 조회 가능
인천항만공사가 인천항 이용 선사와 대리점을 위해 홈페이지에서 ‘화물·화물료 신고누락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PA는 과거 화물처리 신고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각종 통계 집계가 누락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25일부터 시작했는데요.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icpa.or.kr)에 접속해 뜨는 팝업창(첨부 그림파일 참조)을 클립하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업무가 바쁜 담당자들의 착오를 막을 수 있고, IPA 입장에서는 보다 정확한 통계 집계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장점과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IPA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사와 대리점을 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인천항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함을 느끼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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