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제2회 항만물류법 세미나 개최
○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남봉현)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선주협회 회의실에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해상법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제2회 항만물류법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 인천항만공사(IPA) 남봉현 사장의 개회사로 막을 올리는 ‘제2회 항만물류법세미나’는 총 2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세션 당 2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이뤄진다.
○ IPA에 따르면, 첫 번째 세션인 ‘항만관련자 보호제도’는 한국국제사법학회 정병석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먼저 손점열 한국해법학회 선박우선특권 T/F 위원장이 제1주제인 ‘세계 각국의 선박우선특권’에 대해 발표한 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현 교수가 제2주제인 ‘하역회사의 작업비 지급보장제도’에 대해 발표한다.
○ 두 번째 세션인 ‘항만물류관련 분쟁해결절차’는 前한국해법학회 회장인 최종현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장 법률사무소 이철원 변호사가 제3주제인 ‘항만물류관련 계약상 분쟁해결 약정’을, 한국해법학회 최세련 상무이사가 제4주제인 ‘해사법원 설치 방안 관련 쟁점’에 대해 발표한다.
○ 각각의 주제발표 이후에는 실제 관련 비즈니스 종사자 및 전문가들의 토론과 종합토론이 예정돼 있다.
○ IPA 측은 “항만물류산업이 해운·조선산업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관련 연구는 미진해 전문가들이 모여 항만물류 법제의 현실을 논하고 미래를 조망할 필요를 느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했다.
○ IPA 남봉현 사장은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와 지속적으로 정기 세미나를 개최해 관련 연구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며, “연구 성과 축적 및 적용·확산에 앞장서 우리나라 항만물류산업과 관련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세미나 문의 및 참가 신청 : 인천항만공사 기획조정실 세미나 담당자 ☏ 032-890-8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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