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박료

2013. 12. 16. 월정료 선납신청하고 10% 할인 받으세요~! 월정료 선납신청하고 10% 할인 받으세요~! 인천항만공사가 2014년 새해를 앞두고 1년 요금을 한 번에미리 내 해결하면서 금액도 할인받을 수 있는 ‘월정액 선납제’를 적극 활용할 것을 업계에 권하고 나섰습니다. ‘월정액 선납제’는 접안료 및 정박료를 월정료로 납부하는 선박이 해당 요금을 1년 단위로 선납할 경우 그 비용 10%를 감면하는 제도로써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돼 온 제도입니다. 10% 할인 혜택뿐만 아니라 매월 사용료를 납부하기 위해 민원인이 인천항만공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알고 활용하고 있는 민원인들에게는 호응이 좋은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감면 혜택이 있는 월정료 대상 선박은 총톤수 150톤 미만의 화물선과, 준설선과 부선을 포함..
2013. 4. 2. 항만시설사용료? 그리고 인상? 항만시설사용료? 그리고 인상? 여러분! 혹시 ‘항만시설사용료’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어렵지 않게, 말 그대로 항만관련 시설을 사용함에 따라 지불하는 비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한 정의를 알아보자면! 항만시설사용료(港灣施設使用料)란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하고, 여객과 화물을 내리고 실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부과되는 사용료를 말합니다. 항만시설의 범위에는 주로 항만구역 ·항구 근접, 인접구역 등과 ·임항 구역 내에서의 정박 장소, 방파제 ·수문 등의 외곽시설,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하여 화물 및 여객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한 계류시설(선박이 접안해서 화물을 적하하고 승객이 승강(乘降)을 하는 접안 설비), 항해보조시설, 보관시설 ·여객시설 하역기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항만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