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갑문시설사고처리지침 2013. 11. 13. 인천항 갑문시설 사고 처리 지침 인천항 갑문시설 사고 처리 및 예방 활동에 관한 지침은 갑문 직원의 비상 상황 시 위기대응 능력을 제고시키고 사고 피해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1년 12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갑문 관제실 근무 직원과 갑문 정비 전문 인력의 노하우를 수렴하여 사고 유형별 보고체계도와 대책반 구성, 조치요령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갑문시설 사고 처리에 대해 유형별로 알아볼 것입니다. 공통적인 절차로는 우선, 갑문시설 내에서 가장 먼저 사고를 발견한 직원은 지체 없이 업무담당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사고 보고의 의무라고 합니다. 사고를 보고 받은 업무담당팀장은 보고 책임 및 절차에 따라 인천항만공사사장과 인천지방해양항만청 등에 구두로 보고 한 후 서면보고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