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선료 2013. 4. 2. 항만시설사용료? 그리고 인상? 항만시설사용료? 그리고 인상? 여러분! 혹시 ‘항만시설사용료’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어렵지 않게, 말 그대로 항만관련 시설을 사용함에 따라 지불하는 비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한 정의를 알아보자면! 항만시설사용료(港灣施設使用料)란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하고, 여객과 화물을 내리고 실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부과되는 사용료를 말합니다. 항만시설의 범위에는 주로 항만구역 ·항구 근접, 인접구역 등과 ·임항 구역 내에서의 정박 장소, 방파제 ·수문 등의 외곽시설,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하여 화물 및 여객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한 계류시설(선박이 접안해서 화물을 적하하고 승객이 승강(乘降)을 하는 접안 설비), 항해보조시설, 보관시설 ·여객시설 하역기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항만의 있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