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2017. 12. 26. 인천항 제1·2국제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인천항 제1·2국제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터미널내 입주 상업시설 대상 18년 1월 1일부터 2개월간 30% 임대료 감면 ○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남봉현)는 지난 10월 시행한 제1,2국제여객터미널 내 상업시설 임대료의 한시적(3개월간) 감면 정책 종료에 이어, 2018년에도 2개월 연장하여 감면하기로 하였다. ○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 20일 IPA 이사회격인 항만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통해 제1,2 국제여객터미널 상업시설에 입주한 중소 업계들과 상생을 위한 임대료 감면(30%)을 2개월간 연장하여 감면대상인 총 20개 매장, 16개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된다. ○ 지난 10월, 한중간 카페리 이용 해상여객수가 급감함에 따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내 상업시설 보호를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