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2013. 7. 1. 인천항만공사 유연근무제 확대실시 인천항만공사 유연근무제 확대실시합리적 근무조건 보장으로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조성에 앞장 인천항만공사가 지난해 도입한 유연근무제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김춘선)는 2013년 7월 1일부터 유연근무제를 확대 실시한다고 30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IPA에서 확대 시행되는 유연근무제는 탄력근무제로서 1일 8시간 근무시간은 유지하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근무 조건을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IPA에 따르면 2012년 이 제도 도입 시 1.2%에 그쳤던 신청률이 제도 확대시행이 시작되는 2013년 하반기에는 7.0%(탄력근무제 적용 대상자 172명 중 12명)까지 상승했습니다. 일의 성격이나 특성 상 9시보다 일찍 출근해야 하거나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