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액선납제 2013. 12. 16. 월정료 선납신청하고 10% 할인 받으세요~! 월정료 선납신청하고 10% 할인 받으세요~! 인천항만공사가 2014년 새해를 앞두고 1년 요금을 한 번에미리 내 해결하면서 금액도 할인받을 수 있는 ‘월정액 선납제’를 적극 활용할 것을 업계에 권하고 나섰습니다. ‘월정액 선납제’는 접안료 및 정박료를 월정료로 납부하는 선박이 해당 요금을 1년 단위로 선납할 경우 그 비용 10%를 감면하는 제도로써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돼 온 제도입니다. 10% 할인 혜택뿐만 아니라 매월 사용료를 납부하기 위해 민원인이 인천항만공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알고 활용하고 있는 민원인들에게는 호응이 좋은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감면 혜택이 있는 월정료 대상 선박은 총톤수 150톤 미만의 화물선과, 준설선과 부선을 포함.. 이전 1 다음